동작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환급률 94% 돌파

동작구청 신청사 전경.(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신청사 전경.(동작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정책에 따른 환급 절차로 환급률이 94%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는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재산세(본세)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구는 지난달 24일 감면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다.

그 결과 전체 799건 중 756건(약 1억 900만 원)의 환급을 완료했으며, 미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문자 안내와 통지서 재발송 등을 병행해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