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도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 가능해진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시)도 광역시·도처럼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광역자치단체만 별정직 부단체장을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제2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특례시도 동일한 예외가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 공고 절차가 생략되면 부단체장을 보다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맞게 자치단체장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이는 이미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제도를 별정직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조직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반드시 임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등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인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체장의 인사 자율성이 강화되고, 현장의 인력 운용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10월 17일부터 11월 초까지 입법예고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시험 공고 생략'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면 단체장의 재량이 커져 측근 인사나 정치적 임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행안부는 "부단체장은 정책 조정과 현안 대응 등 정무적 역할이 강한 자리로, 단체장의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신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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