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물대포' 전담 인력 3명 증원…직제·시행규칙 개정

잇단 대형 화재 대응력 강화

2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5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제3차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행사 훈련 사진.뉴스1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대형화재 전담 장비인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일명 '물대포') 운용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소방청 직제를 개정했다.

25일 관보에 따르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765호)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579호)이 지난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대형화재 전담 장비 운용 인력 충원과 조직 안정화, 예산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에는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을 전담할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등 총 3명의 인력이 새로 배치됐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분당 수천 리터(L)의 물을 수십~수백 미터까지 고압으로 분사할 수 있는 장비로, 석유화학단지 저장탱크, 항만 유류시설, 초고층 건물, 대형 물류센터 화재처럼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서 원거리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지난 2월 울산 온산공단 유류저장탱크 폭발 화재에서는 포방사 장비가 투입돼 대응 2단계 발령 후 약 3시간 만에 불길이 진화됐다. 또 5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3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소방청은 이번 증원으로 전담 운용팀을 꾸려 장비 정비와 훈련, 현장 투입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운영도 조정됐다.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속 교육훈련담당관 과는 이번에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됐다. 평가대상 조직은 새로 설치된 부서를 일정 기간 시험 운영하며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필요성이 입증되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된다. 교육훈련담당관 과는 교육훈련 정책과 채용 업무를 맡아왔으며,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돼 정식 조직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 내 평가대상 조직은 장비기술국,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 세 곳으로 재편됐다.

정원 직급 조정도 포함됐다. 예산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청 정원 중 5급 1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정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한시적 조치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이후에는 다시 5급 정원으로 환원된다.

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위원회 명칭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에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형화재 대응력을 한층 높이고 소방청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