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상황에 누르면 경찰출동…'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접수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서 신청

안심경광등 2차 지원 홍보물.(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1인 점포 운영자를 대상으로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앞서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서울시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있더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안심경광등은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점포용 안심 세트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는 긴급신고가 접수돼 관제센터에서 점포위치 및 인근 CCTV 등을 확인 후 센터 내 상주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취객 난동이나 침입자 발생 같은 상황에서 안심경광등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이 있었다.

특히 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00 세트에서 1만 세트로 2배 확대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위험 상황시 누르는 비상벨의 크기를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줄여 휴대성을 높였고, 비상벨과 경광등의 배터리 잔량을 안심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2차 신청부터는 사장님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할 때, 발급 일자와 관계없이 예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는 실수요자 선별을 위해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일반공급 대상인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자부담금(2만 원)이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안심물품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이번에 많은 나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하셔서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