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추진위 조기 지원…"내년 상반기 출범 전망"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 데 맞춰, 선제적 예산 확보와 신속한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했으나, 개정법 시행(6월 4일)으로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D·E등급을 받은 지역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 구성이 허용된다. 현재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현대1차, 일원가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한 상태다.
강남구는 이들 단지의 정비업체 선정 비용으로 총 4억7000만 원(시비 30%, 구비 70%)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확보한 2억7000만 원에 더해 예비비 9000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당초 예산만으로는 부족했지만, 내년 예산을 기다릴 경우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마련, 주민 동의서 징구,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지원 등 추진위 출범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구는 신청 단지들이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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