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소비쿠폰 추경안 준비…지방채 발행은 '난항'

26일 시의회 임시회 제출 목표…"지방재정법 개정 선행"
정부 "기금·구조조정으로 가능"…이달 법안 처리 어려울 듯

민민생회복소비구폰 사용 가능 매장. 2025.8.3/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대비해 이달 말 서울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비 분담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방채 발행 외에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선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법 개정 없이도 구조조정이나 기금 활용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조율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회기 종료일인 9월 12일 전까지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편성 구조 확정 등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총 사업비를 약 2조 317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비 부담액은 5794억 원이다. 시가 3476억 원, 자치구는 2317억 원을 분담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말 시의회를 통과한 1조 5974억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등 일부 사업 예산을 감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2개월 내 추가로 조정 가능한 예산 여력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 재원만으로는 수천억 원의 지방비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일부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제약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지방재정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방채 외에는 마땅한 재원 확보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이 없어도 지출 구조조정이나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 자율에 맡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0곳 이상이 '지방채 제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과거 교부세 감액 등 여건 변화 속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재정 운용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정치권 일정도 변수가 되고 있다. 국회는 임시국회 기간 중 본회의를 열어 21일부터 24일까지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며, 27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일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2차 소비쿠폰 지급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행정안전부는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