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특별점검…11곳 적발

적발 10곳 영업 신고 않아 불구속 송치…1곳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14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의 69.8%(2024년 기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반영해,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인기 제품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0곳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또 1곳은 제품의 당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통신판매업만 신고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 △폐업신고 후 무단 영업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미신고 상태에서 판매한 경우 등이다.

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리뷰가 달린 제품과 청소년 구매 비율이 높은 13개 제품을 선정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했으며, 이 중 홍삼 제품 1건이 당류 함량 기준(표시량의 120% 미만)을 초과(129.9%)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비타민, 칼슘 등 주요 성분에서 이상이 없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와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 식약처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판매가 의심될 경우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