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토지보상 신청 시 불필요 서류 없앤다

서류 간소화 2건 추가…7월 규제혁신 전담조직 출범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도로·하천 편입용지 보상신청 절차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는 등 행정절차 2건을 추가로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신청 시 공동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필요 시에는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시 제출하던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바뀐다.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시는 앞서 행정전산망 등으로 확인 가능한 9개 사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번 137호·138호를 끝으로 서울시가 집중 추진해온 '규제철폐' 과제의 상반기 성과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7월부터 규제혁신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해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