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유족 상속조회 문턱 낮아져…신청 기준 '실종선고일'로
6월 23일부터 시행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통상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실종자는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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