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6년마다 적격성 재심사…용산구, 갱신 신청 접수

용산구청 전경.(용산구청 제공)
용산구청 전경.(용산구청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용산구는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갱신 접수는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에 따른 것이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받고 통과해야만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올해 용산구 내 갱신 심사 대상은 총 32개소다.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구는 이들 기관에 갱신 제도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지난 5월 중 발송했다. 신청은 자체점검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어르신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갱신 심사에서는 기관의 행정처분 이력과 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부적격 판정 시 수급자 보호조치와 폐업 절차가 이뤄진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