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실태조사

인증 기준, 자체 심사기준 위반 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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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신규 설치된 승강기와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승강기 및 부품에 대한 자체 안전성 심사기준 준수 여부다.

안전인증 기준에 따르면 승강기 및 안전부품은 인증받은 대로 제조돼야 한다. 인증 내용을 변경할 경우 설치 전에 변경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제조·수입업체는 원자재, 공정, 제품에 대해 자체 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승강기에 대해서도 확대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행정처분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