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30일 이내로…소방청, 시행령 개정 추진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8월 개정 마무리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소방청이 건설현장 화재를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2년 화재예방법 시행 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우선 소방청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에도 계획서 작성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문제를 개정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도 폐지한다. 기존 법령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었는데 특혜 소지와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개정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시에는 30일 이내 재선임 해야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건축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을 기준일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도 개정한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오는 8월 마무리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를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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