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도로명주소'로 발급

행안부,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 ‘지번’→‘도로명’ 전환

주민등록표등본 도로명주소 전환 예시/자료제공=행정안전부© News1

3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번지수가 없어지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기재된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3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 9시를 기해 국민 민원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부 등에 도로명주소가 표시된다. 시군구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24(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바뀐 주소가 발급된다.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부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30일 자정까지 운영이 일시 중지된다. 31일 오전 9시부터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기존 주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등 54개에 이르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허가와 신고‧등록 업무시스템도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민원서류와 세금과 과태료 고지서 등 903종 민원업무가 도로명주소로 처리된다.

본인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을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라고 입력하거나, 행안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를 방문하면 된다.

정재근 행안부 국장은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로 바뀌는 만큼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layer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