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앞으론 매달 점검해야
행안부 관련 고시 개정…접속기록 관리 강화
- 이헌일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행안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매달 점검하도록 규제를 손본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을 개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취급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접속기록 보관 기간이 6개월이라 6개월이 지난 침해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려웠다. 또 반기별 자체 점검으로는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먼저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 점검주기를 기존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바꿨다. 또 접속기록 항목에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를 추가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특히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그 중요성을 고려해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를 내려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 게재한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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