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노래방·단락주점도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해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식장, 종합병원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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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2000㎡ 이상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 1000㎡이상의 예식장과 종합병원 등은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기준이 없었던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도 2000㎡ 이상이면 분리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교환대 설치의무를 아이를 동반한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확대해 편리한 보육환경을 지원하고자 했다.

다만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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