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실명제…매수자 실명 써야 인감증명 발급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 탈루와 속칭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한다.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할 수 없게 된 것.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차 위장거래로 매년 78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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