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어디서든 즉시 발급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어디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다른 주소지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을 요청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로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전국 어디든 실시간 발급이 가능해졌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제도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증명서 발급에 따른 대기 시간과 재방문 등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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