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주취 소란' 김지숙 의원에 '출석정지 30일·공개사과' 의결

춘천시의회 청사.(춘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시의회 청사.(춘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주취 소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지숙 춘천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공개 사과문에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과 함께 말에 그치지 않고 책임에 상응하는 실천으로 반성의 뜻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오후 10시쯤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의원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택시 기사가 김 의원을 태우고 지구대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사건 이후 공개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강원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지구대를 찾은 뒤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됐다.

지난 3월 춘천시의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해 '징계 대상 아님'으로 처리하면서도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권고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서 시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이번 윤리특위 징계안은 내달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