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시술 혐의 40대 업주, 1심서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춘천지법 "통상적 미용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안 돼"

춘천지법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非)의료인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강원 춘천시 소재 자신의 업소에서 손님 B 씨에게 15만 원을 받고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손님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다른 손님에게 리도카인 마취 크림을 바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근거로 A 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가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문신용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투입한 행위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이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