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피해자, 난 가해자"…보험금 노리고 허위사고 꾸민 동료들
법원, 40대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500만원 선고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직장 동료 관계인 40대 남성 2명이 공모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박동욱 판사)는 지난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와 B 씨(47)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 강원 춘천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 2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총 520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B 씨는 같은 배달사업체에서 동료로 일한 사이인데,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없었던 교통사고를 실제 발생한 사건처럼 꾸미기로 공모한 뒤 사건을 벌였다.
특히 A 씨는 2023년 10월 중순쯤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B 씨 오토바이를 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냈고, B 씨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400만여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여기에 A 씨는 2024년 4월 초쯤에도 다른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로 B 씨를 친 것처럼 꾸미는 등 똑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A 피고인의 경우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 피고인의 경우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