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끈에 묶인 반려견 근육 괴사…60대 견주 '벌금 200만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반려견들을 노끈에 묶어 키워 근육 괴사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박동욱 판사)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시 서면 모처에서 반려동물인 개 두 마리를 노끈에 묶는 방식으로 키우면서 그 개들에게 목줄에 의한 근육 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자는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반려견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견을 3~4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반려견 2마리는 목 부위에 목줄로 인한 근육괴사,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육안으로 봐도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반려견을 진료한 수의사도 상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이런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려견들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면서 그 줄에 반려견들의 목이 조여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반려견 2마리를 학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