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 무마 혐의 5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공모 지인들도 항소 기각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인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춘천지법은 18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53)와 지인 B 씨(47), C 씨(52)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한 유흥주점 업주 D 씨와 그 주점 실장 E 씨는 지난해 1월 손님 C 씨에게 성매매 대금과 술값 등으로 65만 원을 받고 주점 인근 숙박시설에서 한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C 씨도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후 경찰에 업주와 실장을 신고한 C 씨는 지인 부탁으로 성매매 사건과 경찰 신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자,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B 씨 등과 공모하고 업주 등의 처벌을 면해줄 방법을 모색하며 범행한 혐의다.

이들은 C 씨에게 수백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경찰 조사에서 'D·E 씨를 무고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한 뒤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D 씨와 E 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만남을 주선하는 등 범인도피의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을 번복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