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법정공방 현장검증…재판부 90분간 직접 살폈다
대관람차·탑승동 돌며 위치·형상 확인…취재진 접근 제한 비공개
속초시 "가설건축물·공유수면 침범 문제"…쥬간도 측 현장서 반박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직접 현장을 찾아 대관람차와 탑승동 등 시설물을 살펴봤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일대에서 현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재판부와 원고인 쥬간도, 피고 속초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검증이 시작되자 재판부와 양측 관계자들은 대관람차 주변과 탑승동 등 시설물을 차례로 살펴보며 그동안 법정에서 다퉈온 쟁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현장검증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증 과정에서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외 취재진 등의 접근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날 속초시 측은 대관람차 등 시설이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허가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압 전기시설 등이 설치된 만큼 일반 건축물로 허가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대관람차와 탑승동 등 일부 시설물이 공유수면을 침범해 설치됐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해당 구간의 위치와 현황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의 주 용도를 둘러싼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 측은 문화·집회시설 용도가 절반 이상이어야 하지만, 카페 등 접객시설이 더 많이 들어서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과거 침수와 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대규모 시설 설치에 따른 공익적·안전상 문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원고인 쥬간도 측은 행정지원센터 등 관련 시설도 설치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과 관련해선, 침범 면적이 크지 않고, 시설의 공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본 재판부는 오후 3시 30분쯤 현장검증을 마쳤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8일 오전 11시 열린다.
앞서 속초시는 민선 7기였던 2022년 민자유치 방식으로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 등 관광테마시설을 조성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을 거쳐 속초시는 2024년 6월 쥬간도 측에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탑승동 해체 명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등 모두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쥬간도 측은 이에 불복해 속초시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후 쥬간도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대관람차의 형상과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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