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군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이 같은 단속 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 내용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군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부과나 사법처리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여름에도 유명 계곡 등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바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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