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5만 원 인상' 강릉시의원 의정비 조정 논의 착수
시민대표 의정비심의회 구성…2027~2030년 지급기준 결정
월정수당도 심의…기준 초과 인상 땐 여론조사·공청회 거쳐야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2027년부터 4년간 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1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시민사랑방에서 '2026년도 강릉시 의정비심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7~2030년 강릉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및 강릉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시민 대표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비 심의에 들어간다.
우선 현재 월 135만 원인 의정활동비의 향후 4년간 지급 수준을 논의한다. 기초의원의 법정 지급 상한은 월 150만 원이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인상할 경우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27년도 월정수당도 심의 대상이다. 올해 강릉시의원의 월정수당은 연 2981만 원이다.
위원회는 주민 수와 시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지급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의 핵심은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35만 원에서 법정 상한인 150만 원 범위 안에서 조정할지와 월정수당 인상 폭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가 될 전망이다.
월정수당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범위 안에서 인상하면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첫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잠정 금액을 각각 협의하고,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구체적인 방식도 논의한다.
심의회는 추가 논의와 필요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2027~2030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해 강릉시장과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하정미 강릉시 기획예산과장은 "의정비는 시민의 부담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객관적인 자료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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