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정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로 '으르렁'…원주시에 무슨 일이

원주시, 전 시장·정책실장 소송비 심의…전 시장만 '지원 의결'
노주비 시의원, "지급 유예" 주장…전 정책실장 행정심판 예고

강원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시정 주요 현안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강원 원주시의 원강수 전 시장과 김진형 전 정책실장이 각각 검찰·경찰로부터 무혐의 취지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여부를 심의해 결론을 내렸던 민선 9기 원주시가 시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시는 최근 심의에서 사건의 직무연관성을 이유로 원 전 시장에게만 비용을 지원키로 정했는데, 노주비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이 원 전 시장에 대한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다. 또 지원불가 결정을 받은 김 전 실장은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나경만 국민의힘 원주시의원도 김 전 실장에 대한 심의과정을 문제 삼았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원 전 시장과 김 전 실장이 재직시절 겪은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여부를 살피기 위해 지난달 말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원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열린 위원회다.

앞서 원 전 시장은 재직 당시 공직자 다면평가(상사·동료·부하직원 등 평가) 제도를 평가신뢰성 문제 등으로 폐지했는데, 그 과정을 문제 삼은 노동조합으로 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원 전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실장 역시 재직 당시 원주천 좌안차집관로 사업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 역시 증거불충분 등의 판단을 받았고, 경찰은 불송치 처분했다.

노주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의원이 10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9.10/뉴스1 신관호 기자

이에 대한 법적비용 지원 여부를 살핀 시는 원 전 시장의 경우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봤고, 김 전 실장의 경우 사건 당시(비서실장 재직) 직무연관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시는 지난 9일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주비 시의원은 10일 시청 회견에서 "심의위원 중 시의회 추천 인사 2명 모두 원 전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판단이 부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시민이 공정하다고 신뢰할 구성과 이해관계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시의원은 또 "비용 지원 관련 조례가 원 전 시장 때 개편된 만큼, 이 결정에는 한층 엄격한 심사와 투명한 설명이 요구된다"며 "시는 심의위 판단 근거를 가능 범위 내 공개해야 한다. 원 전 시장에 대한 비용 지급유예나, 지급됐다면 환수가능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병하 시 행정국장은 "심의 결론은 공개할 수 있으나, 그간 논의돼 온 사항은 위원들의 개인정보 상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위원들은 법률전문가도 있었는데, 심의 쟁점은 무혐의 사건에 대한 직무연관성이었다"며 "노 시의원이 촉구한 내용은 절차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원 전 시장과 달리 법률비용 지원불가 결정을 받은 김 전 실장은 행정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대응키로 했다. 직무연관성 여부가 쟁점이 됐던 만큼,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한 반론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나경만 시의원은 "한 번의 심의로 결론이 내려지고 당사자가 그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 받을 기회가 없다면 시민 눈높이에서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나"라며 "법원도 상급심을 보장한다. 행정 심의도 재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