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강원도의원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재난 회복 촘촘히 지원"

최종현 강원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최종현 강원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여성 소상공인의 생업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피해 시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강원도의회는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CCTV, 비상벨, 인공지능(AI) 기반 침입감지장치 등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물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을 높였다. 또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강원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조례상 특정 피해 유형에 국한됐던 재난 지원 규정을 정비해,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피해 발생 시에도 도지사 판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경영 안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상임위원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하석균 의원은 정책 중복 방지와 범죄 예방 범위 명확화를 지적했고, 남상규 의원은 체감도 높은 지원을 위한 '(가칭)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중간 조직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호 의원은 재난 범위의 구체적 명시와 범죄 예방적 활동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단순히 영업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라며 "혼자 사업장을 지키거나 범죄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이 불안 속에서 영업해야 한다면 경영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의 안전 역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할 경제정책의 한 영역임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와 강원도는 향후 강원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 맞춤형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