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전 동해시장 항소심서 "핵심 녹음파일 전체 들어봐야"
심 전 시장 측 "1심 일부만 재생…전체 내용 살펴 판단해야"
보석도 청구…檢 "장기 실형·증거인멸 우려" 기각 요청
- 윤왕근 기자, 박서현 기자
(동해·부산=뉴스1) 윤왕근 박서현 기자 =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강원 동해시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퉜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박운삼 재판장)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과 시멘트 업체 임원 A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심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심 전 시장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수산물 유통업자 B 씨와 전 북방물류진흥원 간부 C 씨 간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항소심에서 녹음 파일 전체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증거조사 절차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B 씨, C 씨 등 일부 핵심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전 시장 측이 청구한 보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심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증거와 사실관계가 방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전 시장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장기 실형이 선고됐고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며 선고 이후 사정 변경도 없다며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법리오해가 있어 추가 추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심 전 시장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A 씨 측도 시멘트 업체의 사회공헌 활동과 동해시 인허가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심 전 시장은 2022년 4월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대가로 수산물 유통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멘트 업체에 인허가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측이 북방물류진흥원 등에 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10월 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