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 살인 20대, 항소심서 "계획범행 아니었다"

11월 11일 피해자 유족 1명 증인신문
1심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20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택배기사로 위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7)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일에 대해 자백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고 찾아갔을 뿐, 사전에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과거 피해를 호소했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부친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양형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 유족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유족은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강원 원주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B 씨(44)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귤 상자를 배달하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B 씨의 집에 들어간 뒤 B 씨 모친을 폭행·결박하고 약 1시간 40분 동안 감금했다. 이후 귀가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 후 자수했다.

1심은 A 씨에게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