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들어간 뒤 운행 안 했다면"…속초시, 의무보험 과태료 기준 개선
입고일부터 말소등록까지 미가입 기간 과태료 산정서 제외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폐차장에 들어간 뒤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개선한다.
속초시는 폐차장 입고 후 출고·반출 등 실제 운행 없이 폐차 처리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 입고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을 과태료 부과 일수에서 제외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폐차 대상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된 이후에도 압류 확인·해제 등 행정절차 때문에 폐차인수증 발급과 말소등록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실제 도로를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보험이 만료되면 해당 기간이 과태료 산정 일수에 포함돼 차주가 보험을 추가로 갱신하거나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선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폐차장 입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급한 폐차인수증에 '차량 입고 후 출고사항 없음'을 기재하고 사업장 인장을 날인해 입고 이후 실제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유관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부 절차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폐차장에 차량을 넘긴 뒤 행정절차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했던 차주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은 폐차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 4월 지역 폐차장을 찾아 실무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은 데 이어 같은 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폐차장 입고 차량의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존 권고 사례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22년 유사 사례에서 폐차장 입고일부터 폐차일까지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같은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 4건이 면제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반복되는 시민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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