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횡성 굴착기 사망사고…운전자·건설사 대표 줄 처벌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50대 운전자에 금고 1년에 집유 2년
사고 관련 건설사 대표들에겐 벌금 500만원씩…검찰,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년여 전 강원 횡성군 한 개발사업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당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은 굴착기 운전자, 건설사와 대표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남성 A 씨(5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남성 B 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건설업자 여성 C 씨(53)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B 씨와 C 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마다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2024년 4월 10일 오후 횡성군 한 개발사업 현장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며 상수관로 설치 완료 구간에 토사를 매립하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업무 중 현장 관리자이자 B 씨의 건설사 공동대표인 50대 D 씨에게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후방카메라 등으로 굴착기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해 굴착기 뒤에 있던 D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뒷바퀴로 역과 사고를 낸 혐의를 받은다. D 씨는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골반 골절로 숨졌다.
B 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는 사고 당시 A 씨에게 굴착기로 일하게 하면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C 씨와 그 건설사 역시 당시 출입제한이나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지 않은 혐의와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C 씨와 그의 건설사 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출입제한 조치, 유도자 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작업계획서 작성은 해당 산업재해와 인과 관계에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여기에 C 씨와 그의 건설사 측은 D 씨가 당시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 대표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본인이지 종사자로 볼 수 없어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식 등의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D 피해자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당시 신호수 역도 하는 등 노무 제공이 이뤄졌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A 피고인은 초범이고, 유족들과 합의했다. C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B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다"면서 "이 사고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그 원인이 됐으나, 피해자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주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은 B 씨, C 씨, C 씨의 건설사에 대한 선고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은 해당 사건을 다시 살필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