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성 강원도의원, 도청·의회 '갑질 근절 조례' 제정 추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엄기성 강원도의원이 강원도청과 도의회 조직 내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갑질 근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엄기성 의원은 6일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적 심부름, 인격 모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관장의 책무를 비롯해 갑질 예방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및 교육, 신고·상담 창구 운영, 가해 행위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엄기성 의원은 "갑질은 공직사회의 신뢰와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직급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와 회복까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강원도청과 도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향후 관계 부서 및 공직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정식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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