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60대 아버지 때린 30대…항소심도 징역 8개월
존속상해 혐의…절도죄 등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
재판부 "형 변경할 특별한 사정 없어"…친부 2주 상해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 씨(61)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B 씨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친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