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개선·재산권 보호"…영월군,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사업은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비법정도로는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 온 사실상 도로인데, 마을안길과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군은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접수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인 매입 대상은 군의 9개 읍·면 내 비법정도로 중 다수가 이용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에서 신청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군의 매입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최영달 군 종합민원실장은 "매입 도로는 공공시설인 만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그간 전국의 주요 광역도시들의 비법정도로 면적을 추산하는 등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사안을 분석해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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