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뇌물' 전 고성군의원에 징역 3년 구형…동료 의원 6개월
검찰, 뇌물 준 A 씨에 추징금 244만원도 선고 요청
금품받아 2년 구형된 C 씨 포함 3명 10월22일 선고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검찰이 강원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 고성군의원 A 씨(66)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4만3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전직 군의원 B 씨(55)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B 씨와 앞서 3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또 다른 전직 군의원 C 씨(80)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10월 22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3선 군의원이었던 A 씨는 제9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C 씨에게 털모자 1개와 주류 3병, 현금 200만 원 등 금품을 5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 씨에게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A 씨로부터 해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A 씨로부터 시가 미상의 주류 1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A 씨가 제공한 주류 1병과 관련한 혐의가 포착됐으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 재수사를 거치면서 현금 200만 원 등 추가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C 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구체화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거나 현금 수수 명목을 다른 용도로 설명하려 한 정황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군의회는 전체 의석이 7석에 불과한 소규모 의회다. 이번 사건으로 전체 의원 가운데 3명이 같은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파장이 이어져 왔다.
앞서 검찰 구형까지 마친 C 씨에 이어 이날 A·B 씨의 결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이들 현직 군의원 3명에 대한 1심 판단은 10월 22일 한꺼번에 내려질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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