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남문9·10길 불법 주정차 단속 시작…홀짝제 위반 과태료

남문9길 홀수일 CU·짝수일 제비표페인트 방면 주정차 허용

남문9길 홀짝제 적용 지역 및 남문10길 보행로 적용 지역 위치도.(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3/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남문9길과 남문10길의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양양군은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계도기간을 마치고 3일부터 남문9길 주정차 홀짝제와 남문10길 보행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남문9길 CU편의점~옛 송이보쌈 구간에서는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홀짝제가 시행된다.

홀수일에는 CU편의점 방면, 짝수일에는 제비표페인트(형제종합상사) 방면에 주정차할 수 있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유예시간은 5분이다. 홀짝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홀짝제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 방향이라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군은 기존 남문6길에서 운영 중인 홀짝제가 차량 통행 개선과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남문9길까지 확대했다.

남문10길 KT양양지사~양양신협 구간에서도 이날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이곳은 KT양양지사~양양신협 방면을 주정차 가능구역으로 운영한다. 반대편인 양양측량~모닝글로리 방면은 새롭게 조성된 보행로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두 구간 모두 한쪽은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날짜 또는 진행 방향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운전자들이 현장 주정차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환경 개선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차 가능 구역과 홀짝제 운용 기준을 잘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