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합 마음에 안 들어" 중학생 선수 머리 때린 레슬링 코치 집유

주먹과 휴대전화로 수차례 폭행…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법원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비춰 죄책 가볍지 않아"

춘천지법 .(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선수의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린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춘천 지역 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였던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제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소속 선수인 B 군(13)의 머리를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군의 시합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2025년 1월부터 A 씨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레슬링부 선수로 활동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해 아동, 보호자들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 측이 A 씨가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