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해서"…전동휠체어 탄 80대 얼굴에 콜라 캔 던진 60대

원주지원, 특수상해 혐의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얼굴 꿰맬 정도로 다치게 해…누범기간 중 범행"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앞서가던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81세 노인의 얼굴에 콜라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남성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은 선고했다. 이 같은 실형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남성 B 씨(81)의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그 옆으로 차를 옮긴 뒤 창문을 열고 B 씨 얼굴에 콜라 캔을 던지는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수년 전 상해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선고 후 법정에서 구속되기 전 재판부에 '병원 치료 중인 사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교도관과 상의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