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혐의' 이재수 전 춘천시장 "공소사실 특정 안 돼"

이재수 전 춘천시장이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8.27 한귀섭 기자
이재수 전 춘천시장이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8.27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재임 당시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전 춘천시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전 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시장 측이 제출한 공소사실 불특정 관련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 전 시장 측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모두 살펴본 뒤 해당 쟁점을 판단하겠다며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이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일부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의 사용에는 동의했다. 다만 증거에 담긴 진술 취지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시청 관계자 2명의 진술과 관련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두 사람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사건 관련 통화녹음 파일도 법정에서 재생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특정한 주요 부분을 법정에서 재생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시장은 재임 당시 한 제조업체 대표 A 씨로부터 공무원 B 씨를 특정 직위에 앉혀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씨를 승진시켜 해당 직위에 발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고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공무원은 승진 자격을 충분히 갖췄고 인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을 승진시키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9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