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2심으로…검찰 "1심 선고, 지나치게 가벼워"

1심, 살인미수 등 혐의 10대에 징역 단기 7년·장기 10년 선고
'징역 20년 구형' 검찰 "피해자 합의 없이 구형량 절반" 불복

춘천지검 원주지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또래 여성청소년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과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6) 사건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처분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선고 공판에서 A 군에게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과하게 가볍다고 판단하고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도 중대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많은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1심 재판에서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검찰의 1심 구형량은 A 군 입장에서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을 특정강력범죄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적용한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 양과 그의 여동생,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 군은 당시 사건이 벌어진 후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 군으로부터 흉기도 압수했고, 조사를 통해 '남들이 보는 앞에서 B 양이 무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A 군에게 B 양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역시 A 군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A 군이 살인미수 사건 발생 전 B 양의 아버지 부재 시간을 파악하는가 하면, 30여 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A 군이 사건에 앞서 살인청부 등을 검색한 점과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1심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몇 명을 죽이나'라는 발언을 하는 등 발각 여부를 우려하기도 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합의하지 못했고, 수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만 15세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 등 전력이 없는 점, 지능지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