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고 땅만 보유?…인제군 1만9000필지 현장 조사
외국인·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집중 점검
무단 시설물·휴경 상태 등 확인…드론 동원
- 이종재 기자
(인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인제군이 투기적 농지 소유와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관내 농지 1만9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인제군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1만9136필지, 3365㏊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전수조사'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2만9474필지, 5076㏊ 가운데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거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선별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비롯해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됐거나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농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원들은 해당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전용 여부, 휴경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항공사진을 활용하고 주민 문답조사도 병행한다.
군은 소명 절차를 거쳐 농지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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