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 룸카페에 10대 여학생 출입시킨 업주 '벌금 70만원'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새벽 시간대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0대 청소년들을 룸카페에 출입시킨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11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의 한 룸카페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13~14세 여학생 4명을 출입시키고,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해당 룸카페가 관련 규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룸카페 내부 구조와 설비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룸카페는 출입문 바닥부터 상단까지 커튼이 설치돼 내부가 보이지 않았고, 통로 쪽 벽면에도 창문이 없었다. 각 방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TV, 컴퓨터 등이 설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불특정 고객이 이용하는 데다 방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업소 입구와 벽에 청소년의 오후 10시 이후 출입과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점에 비춰 해당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