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미소지' 교도소 접견 제지하자 교도관 폭행…30대 3명 실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신분증이 없어 수용자 접견을 제지당하자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일행 3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와 B 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을, C 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2시 37분쯤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해 춘천교도소를 찾았다가 C 씨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지당하자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와 B 씨는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밀거나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했다. C 씨도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교정직 공무원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했다.
특히 A 씨는 이 사건 이후인 올해 1월 27일 오전 2시 10분쯤 원주의 한 주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C 씨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2024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12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