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실시…154호 대상
분할·합병·신증축 등 변동 주택 대상…24일까지 의견 접수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24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과 건물 신·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154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은 주택가격 산정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검증 절차를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관심을 갖고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정밀 검증과 재조사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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