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에선 반드시 착용"…동해해경청, 구명조끼 집중단속
해경·해수부·지자체 합동…출항 후 미착용 등 중점 점검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이달 말까지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3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모든 승선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단속은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연안·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와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 조업 중 일부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은 단속에 앞서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여온 만큼 이번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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