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데 말하지 마"…12살 딸 성폭행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10년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42)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0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경찰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신빙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A 씨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고 대답한 것으로 번복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범행과 방법, 내용, 연령,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못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10월쯤 강원도 내 한 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 있던 딸 B 양(12)을 불러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 양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2024년 12월 A 씨로부터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어 보호시설로 이동한 B 양의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2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 범행 방법과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