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지부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미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가 21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사협조자 보호가 미흡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2026.7.21 한귀섭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가 21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사협조자 보호가 미흡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2026.7.21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가 강원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사협조자 보호가 미흡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전공노 강원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 한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던 하급자 B 씨는 팀장 A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인사 무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B 씨는 병가와 병휴직을 신청한 뒤 도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부는 괴롭힘 인정 이후 진행된 2차 가해 판단과 피해자 보호, 조사협조자 보호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당시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직원 C 씨는 이후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들었고, 피해자와 함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에 이의신청이 제기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지부는 도교육청이 조사협조자 보호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청지부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조사에 협조한 노조 사무국장을 외면하고, 2차 가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강원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과 노동·인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갑질 사건과 2차 가해를 재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원도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