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역 2년 확정에 강릉시민단체 "굿바이, 정치권 퇴장하라"

"정치자금법 위반 중대성 커"…대법 판결 직후 성명 발표

지난해 11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지역 시민단체는 "이제 정치권에서 퇴장할 시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릉시민행동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향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된다"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권성동을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권 의원은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남은 형기 동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의 유착이 대의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죄질과 중대성이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보다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음에도 권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며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