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양레저 불법행위 특별단속…10월 2일까지
무면허·음주운항·승선정원 초과 등 집중 단속…안전사고 예방 총력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가 여름철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속초해양경찰서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해양레저(수중·수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해양레저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등록 레저기구 조종 △주취 운항 △승선정원 초과 △원거리 레저활동 미신고 △수중레저기구 스크류망 미설치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 △스쿠버 등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등이다.
속초해경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정훈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여름철에는 수상·수중레저 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이용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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