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앞바다 1인 조업 60대 선장 숨져…'벨트형 구명조끼' 착용(종합)
기사문항 동쪽 7.4㎞ 해상서 실종…인근 어선 신고로 수색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1인 조업을 하던 60대 선장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강릉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 18분쯤 양양군 기사문항 동쪽 약 7.4㎞(4해리) 해상에서 4.63톤급 어선 A호의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근 어선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호에는 선장인 60대 B 씨가 홀로 조업 중이었다.
강릉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강릉구조대, 주문진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인근 어선들과 함께 수색에 나서 B 씨를 발견했다.
강릉해경에 따르면 B 씨는 허리에 차는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구명조끼는 입수 후 정상적으로 팽창한 상태였으며, B 씨는 팽창한 부력체를 양팔로 끌어안은 자세로 발견됐다. 다만 부력체가 허리 부위에 위치하면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진 상태였고, 얼굴은 수면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 씨를 구조한 뒤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가까운 항·포구로 이동, 119구급대에 인계했지만 이날 오전 9시 14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는 허리에 둘러 착용하는 형태로, 물에 빠지면 자동 또는 수동으로 부풀어 오르는 제품이다. 조끼형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워 작업량이 많은 어민들이 주로 착용하는 구명조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의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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